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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힐링해 고성

D247

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알림

작성일 2018.06.27

작성부서 행정과

조회수 217

가족관계 전산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.제공 제한)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제공 사항을 붙임의 첨부파일과 같이, 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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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행정과 행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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